일전에 영양성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식품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하는 방법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방법과 작성 가이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 중 하나가 식품 표시사항입니다.특히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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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영양성분표를 보다 보면 '1포장당', '1회 섭취참고량당', '총 내용량당' 등 다양한 기준으로
영양성분표를 작성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1회 섭취참고량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당뇨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당류 섭취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성분 계산에 더욱 유의해야 하죠.
오늘은 영양성분표의 다양한 표시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분하여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1회 섭취참고량당, 1포장당, 총 내용량당)

1. 표시단위 정의
1.1. 1회 섭취참고량
: 1회 섭취참고량은 한 번에 섭취하는 통상적인 섭취 분량의 참고치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섭취참고량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품 유형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전문홍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물사진으로 보는 1회 섭취참고량 자료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에서는 '실물사진으로 보는 1회 섭취참고량' 자료집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www.mfds.go.kr
1.2. 1회 제공량(단위 내용량당, 총내용량당)
: 4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제품 크기, 포장단위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즉, 포장 형태에 따라서 단위 내용량당 또는 총내용량당이라 표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단위 차이
: 정의를 보면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설정 기관
: 1회 섭취참고량은 식약처에서 설정하는 반면, 1회 제공량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2. 변경 가능 여부
: 1회 섭취참고량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지만,
1회 제공량은 제품 특성에 따라 제조업체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3. 목적
: 1회 섭취참고량은 가공식품의 포장량 및 영양표시의 목적 이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정, 나트륨 비교표시제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1회 제공량(단위포장당, 총내용량당)은 제공되는 영양성분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3. 표시단위 구분 이유/의의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회 섭취참고량과 1회 제공량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고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와 같이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먹을 때는
1개의 포장을 먹었을 때 얼마나 살이 찌는지(영양소를 섭취하는지) 확인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편할 겁니다.
반면, 대용량(Bulk) 포장으로 구성된 시리얼과 같은 제품은 1회 제공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회 섭취참고량이나 100g당, 총내용량을 병행표시해야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직전에 소개해드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별과 같은 경우엔 영양성분의 기준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 단위량을 근거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1회 섭취참고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영양성분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표시단위 결정 프로세스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렸던 표시단위 정의와 목적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시면
왜 표시단위를 단일 or 병행 표시하는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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