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표시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알레르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품 표시사항에서는 크게
1. 알레르기 유발물질
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두 가지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표시기준 (알레르기)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하는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 대상, 표시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1.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류
: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하기 19종 입니다.
- 알류(가금류)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밀
- 고등어
- 게
- 새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이 함유된 경우만 해당)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어
-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잣
1.2. 알레르기 표시대상 식품
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②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③ ①와 ②를 함유한 식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1.3. 표시방법
: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사용되었을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ex. 달걀, 우유, 땅콩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한 경우
: 단일 원재료로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같은 제조 과정에서 생산될 경우 혼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제조 과정은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합니다.
2.1.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1.1. 과 동일한 19종입니다.
2.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은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우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우유 혼입 가능성 있음"
- "우유 혼입 가능"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가능한 경우
: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1.3. 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3. 알레르기 표시 기준 위반 처벌
: 알레르기는 가려움, 두드러기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복통, 구토, 과민반응, 쇼크, 호흡곤란 등
중대한 면역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표시 위반은 소비자 건강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행정 처벌은 1~3차로 나누어집니다.
4차 위반부터는 세부 항목에 따라 추가 처벌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반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 품목 제조 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 품목 제조 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오늘은 식품 표시사항 중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레르기는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련 기준과 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와 관련한 사항은 몇 번이고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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