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방법과 작성 가이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 중 하나가 식품 표시사항입니다.
특히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법과 영양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시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표시사항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시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자료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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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산업체들의 올바른 영양성분 표시에 도음을 주고자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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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성분 표시란 무엇인가?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의 주요 영양소 함량을 정량적으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이 표시는 한국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정확한 영양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가이드라인의 11p. 영양성분 표시대상)
가공식품 중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식품을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3.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은? (가이드라인의 14p. 표시대상 영양성분)
표시해야 하는 기본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량 (kcal)
• 탄수화물 (g)
• 당류 (g)
• 단백질 (g)
• 지방 (g)
• 포화지방 (g)
• 트랜스지방 (g)
• 콜레스테롤 (mg)
• 나트륨 (mg)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성분
•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비타민, 미네랄 등)
4. 영양성분 분석 (가이드라인의 14p. 표시대상 영양성분)
영양성분 분석 값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를 작성하며, 영양성분 분석은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자체검사시설에서 직접 분석하거나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산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표시한 값은 실제 측정값과 비교하였을 때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합니다.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일반적으로 영양성분 분석을 하면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회분, 수분을 분석하고
탄수화물 함량은 식품 중량에서 단백질, 지방, 회분, 수분 함량을 빼서 산출합니다.
5. 영양성분 표시 단위 결정 (가이드라인의 20p.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프로세스)
분석 값을 산출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영양성분으로 표시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포장 형태 또는 1회 섭취량, 섭취 방법 등을 고려하여 표시 방법을 결정하며 아래 도식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별 1회 섭취 참고량은 가이드라인의 55p. 1회 섭취 참고량 참고

6. 영양성분 함량 산출(가이드라인의 24p. 영양성분별 단위 및 세부 표시방법)
일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식품 100 g 기준으로 작성되며, 위에서 결정한 표시단위에 맞춰 환산해 영양성분을 작성합니다.
그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위 내용량당, 100 g 당, 총 내용량당을 병행 표시할 경우
어느 한쪽에서 0으로 표시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0으로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으로 표시 가능한 단위 함량의 영양정보 또한 실제 그 값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 산출 (가이드라인의 28p.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계산법)
영양성분 함량과 함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율은 하기 수식을 통해 산출합니다.

영양성분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열량 및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없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8.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 산출 (가이드라인의 28p. 영양성분별 단위 및 세부 표시방법)
영양성분 함량과 비율을 산출하였으면, 제품의 포장 형태나 표시면적에 따라 적절한 표시도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안은 가능한 규정에 따라 준수하도록 하며, 표시 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변형은 가능합니다.
• (변형 예시) : 영양성분 표시도안의 바깥 윤곽선을 굵게 표기, 영양성분명의 바탕을 진한 색으로 표기, 영양
성분별로 구분이 되도록 표기, 영양성분 표시순서대로 표기 등

이것으로 영양성분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양성분 강조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소비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영양성분 표시사항을 작성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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