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 저영양 식품(High-Calorie, Low-Nutrient Foods)이란?ㅣ고저식품 정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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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과자를 먹고 있으면 과자 대신 과일을 먹으라고 잔소리하시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밀가루, 설탕, 기름 등이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High-Calorie, Low-Nutrient Foods)

 



 
 

출처 : pixabay

 
 
 
 

 

1.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 고열량 저영양 식품(High-Calorie, Low-Nutrient Foods)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 함량이 부족한 식품을 의미합니다.
 
 -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2.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배경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당과 지방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광고 및 판매에 있어 규제를 받습니다.
 
 


 
 

3.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대상 식품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간식용, 식사대용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아래 표를 보면, 간식용에서는 과자, 빵,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료, 제과제빵 등이 있고,
  식사대용에서는 면,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피자 등이 있습니다.
 - 즉, 청소년기에 좋아하고, 많이 먹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

 
 


 
 

 

4.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또한 간식용과 식사대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단백질과 같이 영양가가 높은 영양소가 적을 경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5.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광고 및 판매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판매의 경우,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24년 11월 입법 예고되었던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
    *텔레비전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 중간광고 모니터링 절차: 중간광고 모니터링 대상 채널* 선정 → 중간광고 채널
   모니터링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간광고 확인 시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인지 여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협의) →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간광고 금지 채널 : 지상파, 어린이 주 시청 채널 (카툰네트워크, 어린이TV, 투니버스, 키즈맘) 등
 
 


 
 
오늘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빵, 과자 등의 식품 등이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당류, 포화지방 등의 영양소는 많이 섭취할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면서 항상 건강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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