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 계약을 하는데요.
한 곳에서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모으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 큰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교적 큰 금액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특히 저는 작년 하반기 신청에 시기를 놓쳐서 애타게 기다렸던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시죠.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금액
2.1.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2.1.1. 연령
-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입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1.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5년 3월분)이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이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1.3.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 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 10시부터 4월 14일 18시 까지입니다.
2.3. 지원 내용 및 금액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선정인원은 상반기 6,000명 / 하반기 4,000명으로 총 10,000명입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를 우선하여 소득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지원 금액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2.4. 심사 일정 및 지급 시기
- 서류심사 결과 : 2025년 6월 중순 예정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 심사 결과 : 2025년 7월 중순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5년 7월 말 예정
3. 신청 방법
3.1.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들어갑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3.2. 신청하기를 누른 뒤,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3.3. 자격확인을 한 뒤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고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기본정보 작성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텐데, 아마 월소득 작성에서 막히실 수 있습니다.
월소득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조회 | 국민건강보험
본인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www.nhis.or.kr
민원서비스 탭 - 서비스찾기 - '보험료 조회' 검색
조회했을 때, 보수월액에 있는 금액으로 평균을 구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실 확인하시어 신청하면 됩니다.
3.4.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거지 정보(보증금, 월세, 면적, 주택유형)을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3.5. 이사비 정보(이사비 지출 금액, 중개보수금액)을 작성합니다.
3.6.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PDF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지출 증빙서류 제출 방법
- 지출 증빙서류(이사비, 중개 보수비)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 제출 가능 서류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 계좌이체내역의 받는 분이 공인중개사업소명/이사업체명일 경우 이체내역만 제출
- 받는 분이 성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업소/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이체내역과 함께 반드시 제출
*중개보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중개보수 금액 표기 필수)으로 제출 가능
3.7. 서류를 첨부하였으면 신청을 완료합니다.
- 제출한 내용은 신청 기간 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모두 수십만원 이상의 큰 금액이 지출되는데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니 꼭 신청하셔서 이사 부담을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부업 : 가난한 사회초년생(Poor Rookie) > 복지 (Welf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ㅣ중개보수, 복비 계산하는 방법,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 (2) | 2025.04.08 |
---|---|
은평구 청년이라면 도전! 캐릭터·정책 네이밍 공모전 접수 중 (0) | 2025.03.17 |
서울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6) | 2025.03.1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후기ㅣ지원금 금액, 지급 기간 및 시기 (6) | 2025.03.10 |
청년 지원 정책을 한눈에!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100% 활용법 (4) | 2025.02.26 |